자유게시판

이효리가 보내온 4만 7천원과 편지

병아리유치원
2025.08.21
댓글0
좋아요0
조회24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와 경찰은 일자리를 잃고 절망 속에서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2013년 12월 한 언론사를 통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4만 7천 원과 편지를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음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온 한 시민의 편지 내용.

이렇게 시작된 캠페인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것에 착안해)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불렀고 법 개정도 논의되기 시작했음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했는데 이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임


1755758352_0_img.jpeg




안녕하세요. 가수 이효리입니다.

 

추위와 폭설로 마음까지 꽁꽁 얼 것 같은 요즘 다들 안녕하신지요.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해고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뜻과 달리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 세간에 오르내리는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엄마의 편지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7천원,
해고 노동자들이 선고받은 손해배상 47억원의 10만분의 1,
이렇게 10만명이 모이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편지가 
너무나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편지는 ‘너무나 큰 액수다’, 또는 ‘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모른 척 등 돌리던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엄마의 4만7천원이 제게 불씨가 되었듯,
제 4만7천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 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 계기로 더 크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됨

 

10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통과하지 못함

0
0
좋아요0
싫어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