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7)씨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이영창)는 22일 김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2년 11~12월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 등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