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 씨와 B 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 씨와 B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2021년 2월 24일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해당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