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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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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은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와 황의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또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했다.재판부는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상통화 녹화 사정을 알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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