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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단 한번의 폭행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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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체육계 폭력 행위 근절에 나섰다. 폭력을 저지른 인물이 스포츠계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알렸다. 문체부는 앞으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은 대한체육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해 체육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전국 학교 운동부와 실업팀 훈련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폭력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도 막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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