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